제도권으로 들어온 민주화 / 6월 민주항쟁
#22일째
1987년 6월에 이르는 민주화과정에서 '직선제 개헌'은 그 자체로 '민주헌법 쟁취'를 의미했다. 당시 민주화 쟁점으로서 '개헌'에 대한 인식은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결성 선언문에도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
'민주화'는 인물보다 정착된 제도로 인해 보다 더 정교해졌다. 6.29 민주화 선언을 평가하는 일부 시각을 옮겨본다. "민주화를 향한 대결이 거리의 정치가 아닌 선거를 통한 제도권 내의 경쟁으로 변화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처음 제도를 통해 민주주의가 들어왔지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부족,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인물 탓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결국 국민들은 지난한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큰 '인물'을 선택하지 않았다. 지도자에 기대지 않고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교한 방법은 '제도'였다. 개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민주적인 제도가 촘촘하게 구조화 되어 있는 사회라면 사람과 권력에 기댄 부패를 어느정도는 막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의미에서 6월 민주항쟁, 곧이은 6.29 민주화 선언은 민주화의 필요성을 통해 정교한 민주 제도의 설계 및 제정을 잘 이끌어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