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치사회, 단상/정치사회, 단상(한국정치의 이념과 사상)

제도권으로 들어온 민주화 / 6월 민주항쟁

Iniverse 2020. 7. 30. 10:44

#22일째

1987년 6월에 이르는 민주화과정에서 '직선제 개헌'은 그 자체로 '민주헌법 쟁취'를 의미했다. 당시 민주화 쟁점으로서 '개헌'에 대한 인식은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결성 선언문에도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개헌은 단순히 헌법상의 조문 개정을 뛰어넘어 유신 이래 빼앗겨 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정부 선택권을 되찾음으로써 실로 안으로 국민 다수의 의사를 실행하고 밖으로 민족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정통성 있는 민주 정부의 수립을 가능케함을 의미한다. 또한 개헌은 응어리진 국민적 한과 울분을 새로운 단결과 화해,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민주화를 위한 출발점이며 절대 명제임을 밝히는 바이다."즉 '직선제 개헌'이슈는 단순히 공정한 대표자 선출 방법의 확보차원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주권재민원칙의 관철이라는 더 원론적 차원에서 공감된 것이었다. 결국 ' 자유주의적 헌정 질서의 확립'이라는 오랜 자유주의적 민주화 전망은 민주주의 '최소 강령'으로서 동의를 얻었고 다양한 변혁 대안과 운동 세력들의 결집을 이끌어 냈다. (p.156~157)

[출처]한국 정치의 이념와 사상
youtu.be/Sd1CjWrvPSY


'민주화'는 인물보다 정착된 제도로 인해 보다 더 정교해졌다. 6.29 민주화 선언을 평가하는 일부 시각을 옮겨본다. "민주화를 향한 대결이 거리의 정치가 아닌 선거를 통한 제도권 내의 경쟁으로 변화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처음 제도를 통해 민주주의가 들어왔지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부족,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인물 탓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결국 국민들은 지난한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큰 '인물'을 선택하지 않았다. 지도자에 기대지 않고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교한 방법은 '제도'였다. 개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민주적인 제도가 촘촘하게 구조화 되어 있는 사회라면 사람과 권력에 기댄 부패를 어느정도는 막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의미에서 6월 민주항쟁, 곧이은 6.29 민주화 선언은 민주화의 필요성을 통해 정교한 민주 제도의 설계 및 제정을 잘 이끌어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